범인색출에 도움···관련 법안 주하원서 곧 표결
일리노이주내 고속도로상에서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기존 감시카메라에 녹화기능을 새로 추가하는 ‘고속도로 안전법안’(Expressway Safety Act/ESA)이 주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CBS뉴스(채널2) 보도에 따르면, 타데우스 존스(29지구)와 라 숀 포드(8지구) 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ESA는 주내 고속도로에 설치된 약 600대의 감시카메라에 광섬유케이블 연결을 통한 녹화기능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주내 고속도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도로상황을 볼 수는 있으나 녹화기능은 없다. ESA는 11일 주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상원으로 이첩된다.
올들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이 14차례에 달하는 등 일리노이주내 고속도로상에서의 총격 등 각종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이후 고속도로에서 160건이 넘는 총격사건 발생했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존스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총격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차량 번호판이 담긴 영상이나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법안이 통과돼 감시카메라에 녹화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주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경찰은 현재 4만대의 감시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카메라들은 필요에 따라 녹화가 가능하고 15~30일까지 저장기능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카고시내 CTA 열차와 버스에도 총 3만2천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이 카메라들 덕분에 시카고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수는 1,387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