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 보험 정보가 없을 때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이름 및 보험 정보를 받으시거나, 경찰에게 Driver information exchange form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무보험자일 때 / 뺑소니일 때
3. 상대방 보험사가 좋지 않아 처리가 오래 걸릴 경우
(이 경우, 끝까지 상대방 보험사로 처리를 하시거나, 고객님의 보험사로 클레임을 오픈하시는 방법 중 택하실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경찰 리포트 시 거짓 진술하여, 고객님이 과실 운전자로 간주될 때
(실제로 있었던 경우이며, 억울하지만 우리 보험사로 클레임을 오픈했어야 했습니다. 이후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내 보험사로 클레임이 처리되면, Not at Fault 기록이 남게 되며, at fault 기록보다는 적지만,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 그러므로 위의 경우가 아닐 시에는 상대방의 보험사로 오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