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에서도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되는 새로운 신분증 ‘리얼ID'(REAL ID) 발급이 본격 시작된다.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은 리얼ID법 전면 시행일이 내년 10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내 138개 운전자 서비스 시설에서 리얼ID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연방의회가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했다. 애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리노이를 비롯한 일부 주에 적용 유예가 허용됐다.
리얼ID는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내년 10월 1일부터 주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리얼ID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1월부터 총무처장관실에서 제한적으로 리얼ID를 발급해왔다.
화이트 장관은 “새로운 리얼ID를 발급 받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며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연방 시설에 드나들 이유가 없는 주민들은 리얼ID를 발급받지 않고 여권(Passport)을 공식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ID는 카드 상단 오른쪽에 금색 별이 표시되며, 발급 비용은 운전면허증 30달러, 신분증 20달러로 현재 주정부 ID 발급 비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현재 ID와 달리 리얼ID는 갱신할 때 우편을 이용할 수 없다.
리얼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국(DMV) 등 운전자 서비스 시설을 찾아가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연방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미국 여권, 영주권, 노동허가증 사본, 입국신고(I-94) 승인이 있는 외국 여권, 소셜시큐리티번호 증빙서류, 일리노이 거주자 증명 서류, 이름을 변경한 경우 관련 증명서 등이며 일리노이 총무처 웹사이트(realid.ilsos.gov)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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